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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역할당 배제설 '논란'
교육부 2시 긴급기자간담회 요청
법학교육위원 "권역별 심사 그대로" 해명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지역별 할당제 폐지설이 도마에 올랐다. 당초 교육부가 지역 안배 차원에서 로스쿨 심사에서 지역 할당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왔으나, 법학교육위원회 일각에서 최근 지역별 할당제 폐지론이 외부로 흘러나온 때문이다.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이하 법학교육위)는 로스쿨 인가의 주요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22일자 신문에서 법학교육위가 지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한 지역할당 정책을 백지화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역할당 방침이 다양한 전문 분야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에 교육부는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법학교육위에서 지역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설치인가 기준을 심의 중에 있으며, 지역할당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병석 전남대 교수도 “지역할당 백지화 결정은 금시초문”이라며 “권역별로 나눠서 로스쿨 인가 대학을 심사하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권역별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도 “엉뚱한 내용이 흘러나가서 문의가 많다”면서 “이와 관련해 22일 오후 2시 교육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로스쿨 인가 논의 방향과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학교육위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한 법학교육위원은 “이 같은 사항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계획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기존 교육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과거 실적을 고려해야 하는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10-22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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