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명 중 3명이 승진심사를 스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서울대에서 최근 제출 받은 '최근 4년간(2004~2007년) 서울대 전체 전임강사 이상의 승진심사 유보율'에 따르면 올해 승진심사 대상인 서울대 교수 217명 중 67명(30.9%)이 심사를 미뤘다.
단과대학별로는 의과대의 승진심사 유보율이 63%로 가장 높았고 자연대(40.9%), 공과대(36.6%), 농생대(31.8%), 인문대(31.6%)가 뒤를 이었다.
특히 간호대(5명), 경영대(12명), 법과대(17명)는 최근 4년간 승진심사를 받은 교수가 없었으며 6개 전문대학원 중 치의학대학원을 제외하면 최근 4년간 승진심사 대상자 45명 중 단 1명만 심사를 받았다.
직급별로는 부교수 승진 대상인 조교수 87명 가운데 23명(26.4%)이, 교수 승진 대상인 부교수 122명 중 44명(36.1%)이 심사를 스스로 받지 않았다.
이처럼 승진심사 유보율이 높은 것은 최근 서울대가 승진 심사 기준을 강화해 탈락이 두려워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승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승진 심사를 미루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대 '전임교수 승진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임강사는 채용된 후 2년 이내, 조교수와 부교수는 각각 4년과 6년 이내에 승진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간 내 승진심사를 받지 않은 교수에 대한 처분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승진 심사 규정은 조교수가 된 후 5~6년 이내에 반드시 승진 심사를 받은 뒤 탈락하면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미국의 교수 승진제도와 비교해 느슨해 개선이 요구된다.
유기홍 의원은 "승진 심사를 미루는 것은 교수사회의 나태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임강사 이상의 지위만 확보하면 사실상 정년까지 보장받은 것이라는 교수 사회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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