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대는 교원에 강점이 있다. 시설부문은 로스쿨을 하겠다는 대학들이면 이미 웬만큼 갖춰져 있다. 핵심은 교원이다. 교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상적인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느냐가 로스쿨 유치의 관건이 될 것이다.”
김영철 법과대학장은 건국대의 로스쿨 유치를 자신했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뜻이다.
“3년 전부터 교수를 뽑기 시작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수한 교수진을 구축할 수 있었다. 법조실무교수가 38명의 전임교수 중 11명이다. 그 구성도 판사출신 4명, 검사출신 4명, 변호사출신 2명, 관료출신 1명으로 적절히 배분했다. 대표적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홍일표 교수가 있고, 판검사 출신에 김앤장 변호사를 지낸 최윤희 교수가 있다. 10명이었던 전임교원 수가 3년 사이에 38명으로 늘 정도로 교수영입에 공을 들였다.”
교수진 구성을 마친 건국대는 특성화분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부동산관련법’을 택했다. 다른 대학과의 차별성과 과거부터 쌓아온 학문적 자산, 미래의 법률 수요를 두루 고려한 선택이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특성화분야로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건국대 부동산 학과는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축적된 학문적 자산을 배경삼아서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재산목록 1호로 집 한 채를 꼽을 정도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미래의 법률적 수요 또한 많을 것이다.”
김영철 학장은 부동산 분야로 공익에 기여하는 로스쿨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 배분하느냐는 국민적 관심사다. 전체 부동산중 많은 부분이 일부에 편중되기 때문에 갈등도 빚어진다. 법률이란 것 자체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때, 부동산법을 통해 부동산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에 건국대 로스쿨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부동산학과 교수 3명과 법과대학의 민법, 상법, 행정법 분야 교수들이 합심해서 교재·커리큘럼 개발에 힘쓰고 있다.”
김 학장은 향후 로스쿨 운영에 있어서도 본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뒷받침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추구할 방침이다. 로스쿨 등록금 가지고는 교수들 인건비 주기도 빡빡하다. 건국대는 최근 향상된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로스쿨에 전폭적 지원을 할 것이다. 로스쿨 설립과 운영은 일종의 ‘교책사업’이다. 본부도 단기적인 수지타산에 연연하지 않고, 학교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생각 하에 로스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