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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위주 교육이 최대 강점”
[인터뷰]이성환 국민대 법과대학장
“로스쿨 제도는 법학교육과 법 실무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질 높은 법조인을 양성 하고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오래 전부터 ‘로스쿨 시대’에 대비해온 국민대가 로스쿨 유치 경쟁에서 강점을 갖는 이유다.”

이성환 법과대학장은 국민대의 로스쿨 유치를 자신했다. 오래 전부터 로스쿨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 온 점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대는 97년부터 총장직속으로 법률상담센터를 설립, 여러 사회단체에서 법률봉사활동을 펴왔다.

“로스쿨 제도는 기존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으로 진행되는 법조인 양성과정이 로스쿨 교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현장과의 연계 교육이 중요하다. 국민대 법률상담센터는 2000년부터 법률사회봉사 과목을 개설해 왔다. 고시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학생들에게 현장접근을 통한 실무경험과 시회봉사 기회를 제공해 온 것이다.”

국민대 법률상담센터는 현재 서울YMCA 등 총 7개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32명의 재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2003년부터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로부터 일부 운영경비를 지원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 로스쿨 유치 경쟁에서 어느 대학보다도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점이다.

“작년 8월 말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해 모의법정·법학전문도서관 등을 갖춘 로스쿨 전용관을 마련했다. 시설적인 면은 이미 다른 대학도 기준 요건에 충족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국민대의 법률상담센터야말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점이다.”

국민대 로스쿨은 ‘금융법’과 ‘북한·통일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택했다. 95년부터 로스쿨 시대에 대비, 실무교원 영입에 나섰기 때문에 금융법 분야에서 전문화를 이뤘다. ‘북한·통일법’ 분야에서도 국내 유일의 ‘북한법제연구센터’를 설립, 6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6년 전부터 금융법과 정보통신법 전문 교수들을 영입했다. 정보통신법도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지만, 미래 법률수요를 고려해 금융법을 ‘메인 특성화’로 정한 것이다. 오래 전부터 금융법 담당 교수를 초빙해 금융법 강좌를 학부에 개설한 만큼 커리큘럼에 대한 평가도 자신 있다. 북한·통일법 분야에서도 국민대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 2001년 설립된 북한법제연구센터는 북한법제와 통일법제 분야 연구와 자료 확보 면에서 국내 유일의 연구센터다. BK21사업에도 선정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매월 ‘통일법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금융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수입을 고려한 특성화라면, 북한·통일법 분야는 공익을 생각한 ‘서브 특성화’라고 볼 수 있다.”

국민대 대학원엔 국내 유일의 북한법 전공과정이 설치돼 있다. 교육부의 BK21사업에서도 북한법제·통일법제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대는 로스쿨 설치 여부에 따라 대학 서열이 개편된다는 판단 아래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학장은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꼭 유치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대학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 결집해 로스쿨을 반드시 유치할 것이다. 국민대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 학교를 설립할 당시 법과대, 정경대 위주의 대학을 설립했기 때문에 법과대학은 대학의 역사(61년)와 같이 해 왔다. 더욱이 문민정부 시절부터 로스쿨에 대한 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와 자산이 많다. 로스쿨 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10-23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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