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상임집행위원장 이창수·장재옥·정용상)는 24일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특권법조 해체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용상 동국대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총정원 1,500명 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선을 유지하는 현재보다도 오히려 변호사 배출 숫자가 적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로스쿨 교육과정은 내용이 어렵고 학습량도 엄청나다. 자연 탈락률이 10%를 훨씬 웃돌 것”이라며 “변호사 자격시험에서도 20% 가량이 탈락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합격자 수는 1,000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자칫 법조계 특권이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섞였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 관련 입장은 법조계 기득권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으로 비친다. 3,000명을 요구하니 1,500명으로 끊었다가 아우성을 치니까 2,000명으로 차츰 늘린다는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서 “궁극적으로 정원 상한선이 없는 변호사 배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양극화로 인해 저소득층은 법률서비스를 거의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법조계로서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가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게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도 “일부 지역에 변호사들이 편중, 법률서비스를 전혀 못 받는 ‘무변촌’이 전국적으로 60% 이상이다. 장기적으로 로스쿨 인가를 준칙주의로 전환해 변호사를 대량배출 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가 나서 로스쿨 입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졸업 후 무변촌 지역의 공익변호사로 일정기간 일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국정 사법피해자모임 총무는 “전관 예우 폐해는 변호사 대량배출 구조로 전환됐을 때 해결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정택 한국투명성기구 국장도 “법조계의 ▲폐쇄성·배타성 극복 ▲통제시스템 강화 ▲윤리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사법연수원을 로스쿨이 대체한다 해도, 그 숫자 자체가 다를 바 없다면 특권의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향후 적극적으로 로스쿨 논의를 주도해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대학과 시민단체, 언론 등 전방위적 경로를 통해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