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그러나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학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강사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10개 대학 중 3개교에 불과했다. 도서관에서 자료대출조차 안되는 대학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대학당국의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4년제 국공립 43개 대학과 주요 사립대 9개교로부터 제출받은 ‘시간강사 고용 실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52개교 중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공립대는 대부분 형식적인 구두 의사 확인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에 위반된다.
특히, 시간강사와 같이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즉 비정규직법 제17조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현재와 같이 시간강사의 근로계약기간, 휴일·휴가, 업무 사항 등이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조사 대상 대학 52개교 중 시간강사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대학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43개교 중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3개 대학에 그쳤으며 사립대 가운데는 9개교 중 고려대, 동아대, 연세대, 영남대, 조선대 등 5개교만이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계명대, 대구대, 한남대, 한양대 등에서는 신분증 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표> 시간강사 신분증 발급 대학 현황
구분 |
대학수 |
발급대학 |
발급 현황 |
국공립대 |
43 |
13 |
강원대, 경북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제주대, 진주산업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
주요사립대 |
- |
- |
고려대, 동아대, 연세대, 영남대, 조선대 |
심지어 연구나 교육자료 준비를 위한 도서관 이용에도 시간강사에게 제한이 가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국공립대 가운데 경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한국방통대, 한국체대 등은 시간강사가 직접 도서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는 조교를 통해 10일 3권 수준으로 대출을 부탁해야하거나 혹은 전적으로 대출이 불가하게 돼 있다. 대출이 되는 대학에서도 대출 기일과 대출권수에서 전임교원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시간강사 직접 도서대출 불가 대학 현황
|
시간강사 |
전임교원 |
비고 |
대출
기일 |
대출
권수 |
대출
기일 |
대출
권수 |
경인교대 |
0 |
0 |
60 |
30 |
조교가 대출 대행(10일/3권) |
전주교대 |
0 |
0 |
60 |
20 |
조교가 대출 대행(30일/3권) |
청주교대 |
0 |
0 |
90 |
30 |
조교가 대출 대행(15일/5권) |
방송통신대 |
0 |
0 |
90 |
30 |
강사 위촉시 학기별 계약이 아닌
시간당 계약 특성으로 대출규정 없음 |
한국체대 |
0 |
0 |
60 |
20 |
복사/열람만 가능, 관외 대출 안됨. |
이와 관련 이주호 의원은 “시간강사들이 대학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전임교원 대비 차별받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강사에 대한 우리 대학교육 의존도를 볼 때 불안정한 신분과 차별적 처우 상황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는 대학의 경쟁력과 대학 자체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