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법과대학(학장 백윤기, 사진 왼쪽)은 수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영진)

와 29일 오후3시 수원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법무상담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아주대는 이번 협약체결과 함께 다음달 12일 대학에 중소기업법무센터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중소기업 대상 법무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백윤기 학장은 "중소기업법무센터는 아주대 법대 교수들이 주축이 돼 경기도 56만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할 것"이라며 "송무 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은 수원지방변호사회에 이관해 권리구제를 실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유치를 추진중인 아주대는 지역밀착형 '중소기업법무'를 특성화 전략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