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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교육부, 연세대 총장부인 논란 조사착수
재단이사회·교수평의회 등에서도 책임론 불거져

정창영 연세대 총장 부인의 금품수수설에 대한 검찰과 교육부 조사가 시작됐다. 연세대 재단이사회와 교수평의회 등 학교 내부에서도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 총장의 책임론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30일 연세대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정창영 총장 부인 최윤희 씨와 관련된 편입학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돈의 반환 여부를 떠나 최 씨의 돈거래가 편입학 청탁을 위한 금품 수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총장이 전날 “편입학 청탁에 관계된 돈일 줄은 모르고 사업이 부도난 아들을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정황상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내사 착수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는 ▲최 씨에게 여러 개의 통장으로 분할해 현금으로 전달된 점 ▲최 씨가 돈을 돌려준 시점이 편입학 필기시험 낙방 이후라는 점 ▲돈을 돌려줄 때 비서 명의로 입금한 점 등이 작용했다. 검찰은 편입학 청탁 대가성 금품 수수가 확인될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창영 총장측은 전날(29일) 의혹이 터져나온 지 반나절이 지난 후에야 해명자료를 통해 “집안일로 존경하는 연세가족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죄송하다”면서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과 교육부가 곧바로 이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자, 정 총장은 전날 오전 있었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연석회의 등 외부 모든 행사에 별다른 이유없이 불참했다. 정 총장 부부는 검찰 조사와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해 변호사를 선임, 법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재단이사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정 총장 부인과 관련한 진위 여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교수평의회 역시 사실 여부를 가린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정 총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일부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교내외 일각에서는 정 총장의 ‘책임론’을 주장, 그의 ‘용퇴’를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2003년 연세대를 졸업한 A 씨는 “총장 부인의 금품수수설로 학교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정 총장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취임한 정 총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이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10-30 오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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