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회적 인권의식 제고와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해 입법 추진돼 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교육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총 7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엔 등 보편적 국제 인권기준에 적합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명시 ▲공공기관 등에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 의무화 ▲인권교육 촉진을 위해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유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인권교육 실시 권고 이행을 위한 제도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유엔사무총장 배출국가로서 국제 인권협약의 모범적 이행으로 인권(교육)에 있어서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의를 거쳐 법 제정이 실행되면 우리나라는 유엔의 권고에 따른 인권교육법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인권교육전문가 및 법률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법제화 TFT’에서 마련한 법안을 인권단체와 인권교육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실무회의, 법률자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했으며, 올 3월 입법예고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에 인권교육법안을 확정, 5월에 정부 의안 제출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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