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종간 핵이식 금지, 줄기세포주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유전자은행의 검체 이용의 적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 유전자 연구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종간 핵이식, 인간배아이식,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 검사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강화해 규제 합리화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식세포 및 배아의 관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생식세포 기증·수증과정 등에 관한 '생식세포등에관한법률'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체외수정시술 및 동결기술의 발달로 생식세포 및 배아에 대한 보관이 보편화되고, 제3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시술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번 법안 제정을 진행했다.
'생식세포등에관한법률'제정안은 불임부부의 증가로 인한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불임시술의 증가, 불법적 난자매매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주로 의료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것으로 생명과학기술에 대해 규율하는 생명윤리법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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