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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대 편입학 청탁자 소환검토
정창영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관련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오수 부장검사)는 31일 딸의 편입학 청탁을 위해 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조만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최모 할머니를 통해 정 총장 부인 최모씨에게 총 2억원이 든 통장을 건네주고 딸이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총장 부인 최씨를 곧바로 출국금지하고 김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최씨에게 돈을 줬다가 딸이 불합격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일이 전혀 없으며 해당 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최씨와 최 할머니, 연세대 직원 등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당장 소환조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이번 의혹 외에도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 과정에 학내 고위층 인사의 입김이 작용하는 등의 또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생 가운데 2명은 현직 치의학과 교수의 자녀로 확인되는 등 이 대학의 전현직 교수 자녀가 편입생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 이재용 입학관리처장은 "입학원서에 부모 등 가족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심사 때 전혀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서류와 필기시험 등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 자녀가 특혜를 받아 입학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10-31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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