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64) 전 연세대 총장의 부인이 편입학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오수 부장검사)는 정 전 총장의 부인 최윤희(62)씨를 이르면 5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불러 작년 11월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2억원이 예치된 통장 5개를 도장과 함께 받은 경위를 캐물을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해당 학생이 편입학 응시생인지 당시에 알았는지, 김씨가 자신의 딸이 편입학 전형에서 합격하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전 총장도 부인과 김씨의 부적절한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청탁 사실이 확인되면 정 전 총장도 소환해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총장이나 부인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부인이 청탁의 대가로 돈을 챙긴 뒤 정 전 총장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전 총장과 최씨가 생활하는 연세대 총장 공관을 지난 2일 압수수색해 노트북 컴퓨터, 수첩 등 청탁의 정황을 담을 수 있는 각종 물품을 가져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문제의 거래를 중개한 최모 할머니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들은 총장 부인이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려준 것일 뿐 금품수수 당시에 직접적인 편입학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소환조사를 통해 총장 부인이 또 다른 청탁성 거래를 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있으며 연세대 입학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또 다른 청탁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 범죄 정황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입력 : 07-11-04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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