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성·이하 교수노조)은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의 핵심조항이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속조항을 계류시키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이에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노위 법률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부속조항을 다루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기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수도 노동의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큼, 교수노조를 하루빨리 합법화 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정적 직장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교수의 모습은 환상과 허구”라며 “대졸 초임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는 교수가 전체의 15%, 교원소청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을 받고도 복직하지 못한 교수가 120여명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교수노조 합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수노조는 비합법적 상황에서도 고등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등록금 후불제가 대표적 사례”라며 “특히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 부정입학, 등록금 횡령, 비자금 조성 등 일부 사학재단의 부정부패 관행을 자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또 환노위에 계류 중인 교수노조 합법화 조항의 즉각 처리를 비롯해 ▲여·야의 교수노조 합법화 지지 ▲교육부·사학재단의 교수노조 인정 ▲노동부의 국제수준 노동정책 정립 ▲교수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언론의 의제화 등 각계의 지지와 협력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