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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정시 160명 감축없이 '그대로'
교육부 상대로 한 집행정지 청구소송 승소
교육부로부터 '4년간 매년 160명 모집정지'제재를 받은 고려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모집정원 160명에 대한 감축없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박노형 교무처장은 8일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2008학년도 입시를 아무런 장애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본안 소송인 학생 모집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내년 3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달 19일 "교육부의 학생모집 정지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당한 조치"라며 학생모집 정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본안 선고 시까지 교육부 제재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효력 정지 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고려대는 이에 따라 정시 전형도 조만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고려대는 모집정원 문제로 정시 전형을 확정하지 못했었다.

박유성 입학처장은 "그간 교육부 제재로 2008학년도 정시 전형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집행정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주 중 정시 전형을 확정해 대교협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005년 고대 병설 보건과학대학과 통합하면서 지난해 4월 1일까지 전임 교원 확보율을 58.1%까지 맞춘다는 조건을 제시, 전임교원 8명을 추가로 임용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부족한 전임교원 8명분 학생 정원 160명을 감축하라는 제재방침을 통보했다가 고려대의 소명서를 제출받고, 연 160명씩 4년간 학생 '모집 정지'를 하는 것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11-08 오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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