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 학생들 "로스쿨법 폐지" 헌법소원
서울지역 12개 대학 429명 국회앞서 기자회견
서울지역 법과대 학생들이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 통과된 로스쿨은 사법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로스쿨법 폐지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한양대 등 12개 법과대 학생회 429명은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로스쿨은 사회 양극화를 확산시키며 대학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법시험의 폐해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의 취지로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에 드는 비용만 최소 2억원 이상으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 ▲사법시험이 최소 7~8년 동안 존속하고 합격 정원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신뢰보호 이익 침해 등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법률 대리인인 최규호 변호사는 "학생들은 로스쿨법의 가장 직접적인, 운명이 좌우되는 당사자"라며 "그럼에도 이들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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