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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로스쿨 ‘위헌’ 헌법소원 준비

서울지역 12개 법대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국내 대표적인 법학 관련 학회인 한국공법학회(회장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도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학생들의 헌법소원은 로스쿨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거부를 담고 있는 반면 공법학회는 총 정원 제한 등 제도 자체에 담겨 있는 ‘위헌’ 요소를 제거해 도입 취지에 맞는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김해룡 공법학회장은 9일 “로스쿨과 관련해 헌법, 행정학 등을 전공한 학자들이 5~6개 쟁점으로 나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며 “일단 집행기관인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 등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래도 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핵심적인 검토 과제는 총 입학정원 제한, 권역별 할당 등에 따라 인가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어떤 대학은 인가를 받고, 어떤 대학은 탈락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다. 직업선택의 제한, 평등권 침해 등의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 공법학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위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법률서비스 확대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변호사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로스쿨 거부가 아니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6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공법학회에는 헌법·행정법 등을 전공한 법학 교수와 법 실무자 등 1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학회로, 법학 관련 학회로는 규모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학회이다. 대한민국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7-11-09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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