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학교기업 금지업종 83개 해제
교육부, 학교기업 사업종목 확대…학교 밖에서도 설립 가능

내년 1월부터 학교기업 금지업종 83개가 규제에서 풀리고,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완화 및 사업종목 확대를 담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학교기업 소재지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학교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102개인 금지업종도 19개로 대폭 완화된다.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여관업, 게임장·노래방·무도장 운영업 등 19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금지업종에서 해제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최소 2학점 이상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기업 소재지, 사업종목 제한 등이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 요소가 돼 이를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매출액 증대와 기술이전은 물론 학생들의 현장실습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교기업이란 교내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물품의 제조, 판매, 가공 등을 직접 수행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학교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 지난 5월 현재 48개 4년제 대학(학교기업 54개), 47개 전문대(〃 58개), 56개 전문계고에서 총 168개의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7-11-11 오후 12:1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