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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문답] 산학협력단에서 법인격의 회사 설립 여부
Q : 현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법과 관계없이 산학협력단 산하 혹은 별개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

A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의 규정에 산학협력단의 업무가 규정돼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해 대학의 산학협력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 즉 현물만(일부 예외 인정)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협력단의 과도한 투자로 인한 부실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동법과 무관하게 산학협력단에서 별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목적사업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7-11-12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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