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입시비리 징계 형평성 논란
동시 기소된 전임강사는 '직위해제' 교수는 '징계유보'
15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동덕여대 무용과 교수와 강사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강사는 직위해제를, 교수는 징계보류를 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동덕여대 A교수는 "비전임트랙 전임강사인 정모씨는 입시비리 문제가 발생하자 마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음에도, 같은 과 이모교수는 징계를 유보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임강사인 정모씨는 무용과 입시비리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8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사회는 8월 31일 회의에서 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 이 대학 무용과 이모 교수에게도 혐의가 있음이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 9월 15일 이씨와 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했다. 이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도 이 교수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이에 대해 김운배 교무처장은 "이교수에 대한 혐의는 정 강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학교가 뒤늦게 알게된 것"이라며 "당시에는 총장직무대행이 물러나고 손봉호 총장이 복직하기 전인 총장 공석 상태라 이사회에 안건을 올릴 수가 없던 때"라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또 "정씨는 학생 탄원서나 진술 등을 보더라도 정황상 입시비리에 연루된 게 나타났지만, 이교수의 경우는, 이사회가 이 교수의 소명서를 검토해 본 결과 1심판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교수는 "이교수가 손봉호 총장을 반대하는 현 이사회나 평교수회와 가까운 관계가 있어서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덕여대 무용과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5일 이 교수와 정 강사, 그리고 입시 심사위원 박모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교수는 2002년 11월부터 2006년 1월께까지 전임강사 정씨 등과 공모해 실기 점수를 높여 주는 방식으로 5명의 학생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또 동덕여대 무용과 콩쿠르에서 무용학원장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정 강사에게 특정 학생의 점수를 잘 주도록 지시하는 수법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강사는 올해 1월 입시과목인 전공기초 실기 문제를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유출하고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아울러 이교수의 지시에 따라 부정입학 범행 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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