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21일 이화여대, 22일 고려대와 각각 ‘인권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라 이화여대와 고려대는 기존 한양대와 함께 서울지역 인권 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된다.
인권위는 이화여대와 고려대에 인권 관련 연구소 설립과 교과목 개설 확대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인가를 받을 경우 실무수습을 지원, 인권 관련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과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협정에 따라 로스쿨 인권 실무수습 실시를 비롯해 ▲인권 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서 역할 정립 ▲교육과정 개설 등 인권 관련 교육 시행 협력 ▲지역 내 인권 연구 공동협력 ▲인권 관련 자료 상호교환 ▲소속 구성원간 인적 교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화여대는 여성·생명 인권 연구에, 고려대는 인권 관련 연구 및 법조 전문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특화한다는 내용. 이번 협정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쌓아왔던 관련 연구 역량을 로스쿨 유치와 연계해 특성화 교육에 투입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작년부터 지역별로 인권 교육·연구 중심대학을 지정, 인권 증진 교류협력을 체결해왔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를 지닌 예비 법조인 양성을 통해 대학이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