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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겸무 교수제' 추진
의과대 교수가 로스쿨서 법의학 강의...학문간 울타리 철거
서울대가 학문간 굳게 닫힌 벽 허물기에 본격 나선다. 자신의 전공 분야 내 울타리 속에서는 더이상 혁신이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2개 이상의 단과대에 소속되어 강의하는 '겸무 교수(Adjunct Professor)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학과 교수가 경제학과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의과대 교수가 로스쿨에서 법의학을 강의하는 식이다.

서울대는 이를 통해 학문간 융합 연구·교육이 가능하고, 교수간 경쟁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완진 서울대 교무처장은 "그동안 서울대는 단과대마다 목소리가 커서 학문간 교류가 쉽지 않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소속 학과 이기주의가 전체 대학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단과대학별로 묶인 교수 T/O제도를 유연하게 적용, ▲겸무교수 3명당 1명의 교수 T/O를 추가 배정하고 ▲조교배정과 교수회의시 발언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학문간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단과대학별로 통제된 교수 T/O 배정 방식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김완진 처장은 "해외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수 충원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교수 정원을 공무원 정원 관리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는 이달 말 제출 예정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제출할 계획이다.

호문혁 법대학장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접학문 교수가 법대에서 강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과대 교수가 로스쿨에서 법의학을 강의하고, 경영대 교수가 국제법 과목을 강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11-22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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