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신청 마감(3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국대 등 12개 대학이 법제처(처장 남기명)와 실무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12개 대학의 법대학장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설치대학들과의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법제처와 MOU를 체결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아주대, 영남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남대, 한양대 등 전국 12개 대학이다.
양해각서에 따라 이들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법제처에 파견돼 법제업무와 관련된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각 대학은 입법 실무 등 법제실무와 관련한 과목을 개설하고, 법제처는 강의를 지원하거나 강사요원을 파견하게 된다.
대학 간 로스쿨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대학은 인가심사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실습과정의 적절성’은 1000점 만점에 30점을 차지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인가신청 시 배점확보 차원에서 15개 대학이 신청했으나 법제 관련 교과목 개설 등 법제 교육의 제도화, 법제교육의 발전 가능성,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법률문화 발전 기여도를 평가해 이 중 12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