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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장애학생 학습권 소송따라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경사로·화장실·오픈형 열람석 확보
"지속적으로 장애우 편의 시설 확충" 약속
경남대는 18일 대학원생 송정문씨(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편의시설 조치 상황과 입장을 밝혔다.

송씨는 지난 5월 대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의 동등한 학교 생활을 위해 배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학교법인 학마학원에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경남대는 이에 따라 송씨가 요구한 편의시설 가운데 평생교육관과 인문관 1층에 장애인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했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사회복지학과 강의실과 인문관 논문지도실은 1층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도서관의 경우 1층에 장애인 접근 시설 설치 및 장애인용 오픈형 고정 열람석 6석을 확보했으며 장애인 담당 직원을 배정해 장애우 이용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대 기획예산부 김경식 부장은 "엘리베이터 설치는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노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장애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미현 기자 (mhbu@unn.net) | 입력 : 07-12-18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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