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김용호 판사)은 12일 학교 공금으로 재단 이사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서울디지털대 조백제(69)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 총장이 대학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교비를 재단 이사장의 변호비로 썼다고 주장하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대학인 서울디지털대학은 설치ㆍ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디지털스쿨과 회계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검찰에 고발된 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건 가운데 1건이 유죄로 판결됐기 때문에 개인비리를 변호하기 위해 대학의 자금을 썼다고 단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총장은 동아대 오원표 교수가 2005년 11월 엄영석 재단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자 다음 해 1월12일 강남구 신사동 대학 사무실에서 엄 이사장의 변호사 선임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총장은 동아대가 서울디지털대학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이사장을 고발했으며 대학의 운영 및 존립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한 만큼 불법적으로 이익을 올릴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이사장이 21건의 고발 가운데 20건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건만 벌금형을 받았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유죄로 판결된 사건에 특별히 변호비를 지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는 건 법률 문외한인 자신에게는 무리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