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이사 선임과 정상화 문제 등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에 이어 최근 청와대가 대통령 추천위원 3명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구성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관할청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은 모두 11명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장(3명)과 대통령(3명), 대법원장(5명)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임기는 2009년 12월 26일까지 2년이며,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 가운데 호선한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추천 몫의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김윤자 한신대 교수와 주경복 건국대 교수, 채종화 부산경상대학 교수를 확정했다.
이에 앞서 임채정 국회의장은 박거용 상명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정순영 전 동명정보대 총장을, 이용훈 대법원장은 곽무근·박영립·정귀호 변호사, 유원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영석 연세대 교수(대법원장 추천)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