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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명단' 부착 운행 학원 차량 무더기 단속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생을 모집하기 위해 유명학교 합격자 명단을 기재한 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운행한 학원 차량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단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고 학원을 선전하는 플래카드를 차량에 부착한 혐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로 박모(49.여)씨 등 학원장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와 수영구 일대의 학원장인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학원을 선전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학원생을 수송하는 차량에 부착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경우 영업용자동차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자동차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유리창을 제외하고 차체측면의 2분의1 이내 면적에만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학원차량들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광고면적이 차체측면의 2분의1을 초과했고 특히 노후된 플래카드가 운행중에 떨어져 나가 다른 차량에 부딪힐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학원들은 겨울방학과 신년을 맞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자신들의 학원에 다닌 수강생중 특목고와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명단 등을 경쟁적으로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들이 서울 유명대학과 특목고 합격자 명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합격자 대다수는 해당학원을 1~2달 정도 다녔을 뿐"이라며 "사교육을 부추기는 광고가 심각하고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어 단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8-01-08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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