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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대학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잇단 제동
법원이 대학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교원 채용과 차별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학은 부족한 예산 속에 교수를 증원하는 ‘묘수’로 2000년 초부터 비정규직 교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업무는 정규직 교수처럼 하면서도 임금이나 처우, 고용 안정성에 차별을 받게 되자 소송으로 비화하는 등 대학 내 새로운 노동문제로 떠올랐다.

수도권 ㅊ대에서 ‘강의전담교원’으로 재직하던 안모씨는 계약기간 문제로 학교측과 갈등을 빚다 재임용을 거부당해 해직됐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직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소청위가 “해직이 아니라 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며 각하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헌법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대학은 지식의 전달이나 인력 양성 외에 지식 연구를 본연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교원 재임용 심사시 학문연구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강의만 전담하는 강의전담교원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의와 연구 등은 수행하지만 대학 내 보직을 맡을 수 없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부산의 ㅇ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에서 “비정년트랙 교수 표모씨에 대한 대학의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정년트랙 교원 중 매년 20%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거부당할 수 있고 자질이 충분한 교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비정년트랙 교원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재임용 거부는 “학교의 자율성과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8-01-14 오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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