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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로스쿨정원 최소 4천명은 돼야"
소송사건 14% 증가한 30년간 법호사는 8.4%만 늘어
'2000명'은 司試 인력규제 틀 유지하는 것..증대 필요
국내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4000명 이상으로 증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KDI 김두얼 부연구위원은 14일 낸 '변호사 인력 공급규제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시행될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으로 결정된 2000명은 과거 사법시험 수준의 인력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변호사 인력규제가 자질을 향상시켜 의뢰인 권익보호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변호사 자질문제가 진입규제라는 정책수단으로 손쉽게 해결될 수 있거나 진입규제가 다른 정책수단보다 더 효과적이란 이론적 근거는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현재 변호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근접했다는 주장이 인력규제 근거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변호사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변화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논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지난 1977년부터 2006년까지 30년간 소송사건 증가율이 연평균 13~14% 증가한 점을 들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변호사 수는 연평균 8.4%로 시장 증가율보다 5% 포인트 가량 낮다"며 "이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 역시 5% 수준으로 증대돼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소추정한 값'이라며 "2030년까지의 시장 증가율을 지난 30년간의 소송관련 시장 증가율인 연평균 13~14%로 상정할 경우 매년 변호사는 적어도 연 3000명, 판검사를 포함할 경우 약 4000명 정도가 배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정원 4000명'도 "우리나라 경제상황 변화 추이를 볼때 소송 외 분야까지 포함할 경우 법조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속도는 더 높을 것"이라며 "법조인 수로 연 4000명을 제시한 것도 보수적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정 수준의 정원 증대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고시낭인'처럼 현행 사법시험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폐해가 로스쿨 입학과 관련해서도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보고서 요약본은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1-14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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