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39개대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될듯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따라 앞으로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과 대학원 가운데 39개 대학(비기독계 대학 포함)이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지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이 되면 개방이사의 2분의 1을 해당 교단에서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신학대학교라 하더라도 종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학과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용규 목사)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일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사·지정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각 대학에 공문을 곧 보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다음 달 중 심사한 뒤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종교지도자 양성대학법인’ 지정기준(안)에 따르면 51개 대학(대학원대학 포함) 중 36개 학교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기준에 ‘매우 가까움’(100%), 3개 대학이 ‘가까움’(80%이상), 9곳은 ‘보통’(50%이상), 3개 대학은 ‘무관함’(50%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기독계 대학은 감리교신학대학교(감리교 신학원), 서울장신대학교(광명학원), 서울신학대학교 등 16곳이다. 대학원대학교는 개신대학원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등 18개 대학이 가능성이 높았다(표 참조).
현재 종교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신학대학교나 대학원은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먼저 학교법인 정관에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하고 담당하는 자를 양성하는 종교관련 학과수와 학생수 비율을 잘 조정해야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한기총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개방이사추천위원 절반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지정받으려면 이달 25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총 관계자는 “매년 추가 지정이 있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커리큘럼과 학과를 조정해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야 한다”며 “개방이사를 이미 선임했거나 1∼2년 내에 개방이사 추천 예정이 없는 학교법인은 서두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지원국 관계자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기준안은 현재 심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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