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재학생들은 대학 학과 폐지의 효력을 따질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15일 조선이공대 귀금속보석과 교수 4명과 학생 36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학과폐지)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요건을 갖춰야 하고 특히 확인소송의 경우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불안.위험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원고들은 그와 같은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지결정은 내려졌지만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 까지 이 학과의 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학과의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교수들도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전공 관련 수업을 할 기회가 줄어들겠지만 교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이나 학문 연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립학교 학과의 개폐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원 교육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법인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2006년 5월 29일 조선이공대학 귀금속보석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200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며 해당 학과 교수·학생들은 "이사회 결의가 교수·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내용도 조선이공대의 '학과 통합 및 폐과 규정'에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8-01-15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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