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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서울대 "연구실적 나쁘면 '안식년' 없어"
농생명과학대, 정교수 대상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는 정교수라도 연구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지금까지 자동으로 주었던 '연구년(일명 안식년)' 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테뉴어(tenure·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한 정교수에게 연구실적을 따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서울대에서 처음이고, 국내 다른 대학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제재에 해당한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박은우)는 지난 18일 농생대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정교수도 매년 평균 2~3편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인용색인)급 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연구년을 주지 않기로 하는 '농생대 전임교수 연구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년이란 정교수가 된 뒤 3년 동안 강의하면 6개월, 6년간 강의하면 1년을 강의 부담 없이 국내외 대학에서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정교수가 해당 기간만 채우면 자동적으로 연구년을 갖도록 해왔다.
서울 유명 사립대의 한 교수는 "연구년을 못 가도록 하는 것은 교수로서는 치명적인 불명예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대 농생대 이학래 교무부학장은 "농생대 114명의 교수들 중 66명이 정교수"라며 "이들이 제대로 연구 업적을 내지 않는다면 대학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감에서 새 연구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8-01-22 오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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