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25일 행자위 등 상정
재경·법사위 첫날부터 파행 불가피
정부 조직개편안이 25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전 행자위와 재경위, 법사위 등 3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행자위에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 및 기능조정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지적법, 지방세법, 민방위기본법 등 12개 부수법안이 상정된다.
재경위에는 금융위원회 신설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법사위에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수위안 그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신당은 내주 중 당내 정부조직개편 특위가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국회 처리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각 상임위에 상정되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되며 전문가 공청회 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23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차관체제'로 새 정부를 출범시키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이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