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를 앞서 공개한 원안대로 확정, 발표하자 홍익대와 명지대도 각각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홍익대는 예비인가 발표 직후 소송을 전담할 교수를 정하고 세부 소송 내용을 정리하는 등 행정소송 준비를 본격화했다.
홍익대는 이날 오전 교육부를 항의방문해 "몇 점인지, 몇 등인지가 문제가 아니다. 항목별로 로스쿨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의 보완점을 듣고 싶다. 심사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부 실사 결과에 어필을 했는데도 제대로 답도 못듣는 밀실행정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방석호 법학과 주임교수는 "잠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소송을 검토했다. 4일 확정 발표가 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조선대가 증거보존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필요하면 증인신청도 해서 평가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채점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 실사를 받은 결과 평가항목 중 하나인 교수 연구업적이 명백히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에 수정 요청을 했는데 확인과정도 없었고, 따로 통보받은 바도 없었다"면서 "이런 의문점들을 밝히려면 증거보존,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여러 단계의 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지대도 타 대학들과 연계해 정보공개 청구를 비롯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명지대는 예비인가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강원대, 제주대까지 인가에 포함되는) 지역균형 논리는 총 입학정원이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대학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숫자 확대가 병행돼야 '1도 1로스쿨'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병륜 전 명지대 법과대학장은 "다른 대학들도 불만이 많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며 "로스쿨 심사기준에 지역균형 원칙이 명시된 것도 위헌이다.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수도권 대학들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