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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등록금 담합행위 감시 강화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등록금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감시 대상은 대학 등록금을 포함해 학원비, 교복값 등 교육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담합 및 불공정행위다.

감시활동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 유형은 ▲대학운영 사업자 등이 등록금을 담합하여 결정하는 행위 ▲학원수강료를 학원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협회·친목모임 등의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교복 가격을 담합이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상하는 행위 ▲교복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가 교복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학부모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교복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교복판매업체가 재고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행위 ▲MP3나 휴대전화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부당한 경품제공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신고처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며 대학운영사업자, 학원, 교복 제조 및 유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요금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대학등록금, 학원비, 교복값 등 교육 서비스분야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신학기에 특히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면서 경제 전반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02-05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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