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총장 유병진)는 5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에 관한 성명서를 내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가 기존 법과대학의 순위를 중시, 소규모 또는 신생대학의 경우 사실상 로스쿨 유치 기회가 차단됐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명지대 로스쿨 설립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명지대는 IT공학, 생명공학, 건축 등 관련 인프라의 성과를 바탕으로 로스쿨 특성화 분야로 지적 재산권을 다뤘으나 올곧게 평가받지 못했다. 또 학기당 등록금을 410만원으로 책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한 점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가 과거 법학과, 법과대학 성적에 얽매이는 것은 로스쿨 도입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로스쿨을 준비한 전국 대학의 법학과들의 노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진입장벽은 기득권 지키기로 귀결되기 때문에 제도 전반에 걸쳐 개방적 관점에 입각, 로스쿨 도입 목적에 충실한 재심의를 촉구한다"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대학들과 함께 공동대응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