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계약직 연구원 정보유출 사각지대"
김완진 교무처장 "국정원 권고 따랐을뿐" 해명
서울대가 올해 3월 신규 또는 계속 임용 대상의 계약직 연구원 250여명에게 스스로 '범죄경력조회서'를 떼오라고 한 것은 국가정보원측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완진 서울대 교무처장은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이 최근 산업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면서, 계약직 연구원도 신원조회를 하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고, 서울대는 이를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요구가 학력위조를 가리기 위한 조치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고, 맥락을 전혀 모르는 얘기다"면서 "학력위조를 단순히 전과조회로 검증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그는 "교수 임용의 경우에는 교수 임용 규정상 국정원 신원조회를 거치고 있는데, 거의 매년 계약해야하는 계약직 연구원의 경우는 지금까지 신원조회를 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수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대학의 중요 기술정보를 다루지만, 신분상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칫 정보유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서울대측은 계약직 연구원에 대한 신원조회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앞으로는 절차를 바꿔, 인권침해 논란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경력을 이유로 현재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대학 연구원은 일반 회사 연구원과 달리 '과정'이다. 계약이 끝나면 보통 포스닥(박사후 과정) 등으로 찾아가는게 보통이고 이게 더 합리적이다"고 해명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