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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학들 등록금 조정 움직임
로스쿨 법대학장들, 교육부에 조정 요구 전달
교육부 "대학의 자율사항이지만 사회통념 감안해야"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등록금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지난 22일 교육부에서 열린 로스쿨 법대학장 회의에서 등록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홍복기 연세대 법과대학장은 25일 "예상보다 정원배정을 적게 받은 대학들의 경우 로스쿨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부에다 등록금 조정을 요청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등록금 조정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등륵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사회적 통념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해 달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말 제출된 인가신청서에 따르면, 각 사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1200~1800만원 정도. 고려대와 한양대가 1800만원, 연세대 1700만원, 건국대·경희대·한국외대 1600만원, 중앙대 1400만원이다.

이에 비해 국·공립대는 약간 낮다. 서울대는 1350만원, 서울시립대는 800만원, 강원대 1000만원, 충남대 1100만원, 충북대·경북대·전담대 1000만원 등이다.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직후부터 예상 정원 보다 적은 인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40명을 배정받은 건국대의 경우, 학생 50%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학기 등록금으로 교수 1명의 연봉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대학들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등록금과 장학제도를 책정해 놓고, 예비인가를 받았으니 이제와서 등록금을 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복기 연세대 법대학장은 "대학마다 인사신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등록금 조정에 대해 협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처해진 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2-25 오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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