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로스쿨 문제로 많이 소란스럽다. 로스쿨 제도 추진과정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지난 4일 교육부의 예비인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은 인가제도 하에서는 탈락된 학교들, 인원배정에 불만을 가진 대학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대학의 사활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탈락대학들이나 인원배정을 적게 받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 마치 로스쿨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밥그릇싸움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가기준의 불합리성, 인원배정 기준의 모호성 등에 대한 문제를 잠시 접어 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해 보자. 과연 현재의 로스쿨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구성되고 있는가?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었던 것은 법학교육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었다. 즉, 학부과정이 아닌 대학원 과정에서 법학교육을 시킴으로써 다양한 전문분야의 학사들이 로스쿨에서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변호사의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제도로써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로스쿨 제도가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장점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 또한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을 것이다. 학부교육이 로스쿨 교육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로스쿨 교육이 법조실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로스쿨 제도가 미국과 같은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전제를 갖추지 않은 채 로스쿨의 껍데기만을 도입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종래 4년의 법과대학 과정과 2~3년의 개인적 사법시험준비과정, 그리고 2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로스쿨 3년 과정 속에서 모두 녹여내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도 법과대 졸업자와 비법대 졸업자들이 섞여있는 상태에서 로스쿨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할 것인가?
변호사 수의 증가라는 문제도 벽에 부딪혀 있다. 총정원이 2000명으로 정해졌지만, 과연 현재의 사법시험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때, 몇 퍼센트나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숫자를 늘리기 위해 무조건 합격률을 높여야 할까? 그렇다면 양질의 법률가 양성이라는 목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로스쿨 제도를 비판적으로만 보려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법학교육, 사법연수원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적지 않고, 그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로스쿨이 유력한 대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제도의 장단점,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등을 충실히 검토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올바르게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사법개혁추진과정에서 로스쿨 도입을 결정했을 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제기는 무시당하고, 묻혀버렸다. 그런데 법안이 국회에서 2년의 세월을 허송하더니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을 통해 급하게 통과되었고, 이후의 추진과정은 졸속 그 자체였다. 대학입시와 연계되는 고교 교과과정 하나를 바꿔도 3년 후를 예정하는데, 그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를 불과 6개월 만에 마무리짓는 상황에서 로스쿨의 토착화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만일 이대로 로스쿨을 강행할 경우에는 4년 후 로스쿨 첫 졸업자들이 배출되고 그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너무도 명백하다. 그때 가서 로스쿨 교육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회와 새 정부는 지금이라고 신중한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며, 대학 또한 그때 가서 왜곡된 제도의 탓이라고 변명하기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