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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칼럼] 한국대학신문
[기고] 입법학 연구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경선 입법학연구소 입법연구원
민주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질서, 평화주의 등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원리와 가치들은 하나의 헌법 아래 1200여개의 법과 3000여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매트릭스처럼 체계적으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정책 체계가 한국사회의 구조를 결정하고 시민과 기업의 행동에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항시 검토하고 다듬어 나아가야 할 소중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입법학’이 대중화되어 입법문화 발전에 섬세하고 세련된 지적 토대로 기여하고 있으며, 입법권을 비단 소수 엘리트출신 입법자들과 의회의 권한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국민의 입법적 권리의식을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에 ‘통법부’로 놀림받아오던 국회의 위상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입법산업’이라 불리울 만큼 입법부의 권한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입법부의 위상 변화에 부응하는 법률의 세련화와 인문화, 대중화 등의 논의도 절실한 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국내에서 입법학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고무적이고 다행스런 일이라 여겨진다.  

입법학은 입법부, 입법서비스, 입법절차, 입법설계, 입법행태, 입법철학, 입법체계, 입법기법, 입법창안 등에 관해 연구하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회과학이다.

그러나 입법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견해(철학)와 윤리가 종합적으로 절충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단 기존 법학(법해석학)적 연구방법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학, 행정학(정책학), 사회학, 철학, 역사학, 언어학 등 학제 간의 공동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체이자 국가운영원리인 ‘입법’은 이제 과거처럼 분쟁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소극적 준거로서 기능하던 시대를 넘어, 사회 제 분야의 정책적 수행과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설계하고 해결케 하는 적극적 ‘정책입법’ 기능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학은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학문이라 여겨진다.

‘좋은 입법’ 하나가 사회적 그늘을 비추고 소외된 약자들을 더욱 따뜻하고 세심하게 보듬어 주고, 낙오된 이들에게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다면, 청명한 기업환경과 존경받는 사회공헌적 부(富)의 문화를 창달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면, 침체된 경제에 사회적 공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면, 나아가 수십만 아니 수천만을 먹여 살리는 빌게이츠와 같은 기업가나 기술자나 창안가들을 다수 배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섬세한 입법 디자인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입법문화와 민주적인 의회가 구현되고, 국민들의 입법적 권리가 더욱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학이 학문적으로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학제 간의 벽을 뛰어 넘는 모든 연구자들의 공동의 관심과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입법의 대중화, 입법의 진화를 위해서 입법학 연구가 봄볕 봄꽃처럼 활짝 꽃 피워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오는 18대 총선에서 참신하고 겸허한 자세로 따뜻한 세상을 그려줄 ‘입법디자이너’들이 다수 등장해 주기를 간곡히 소망해 본다.
한국대학신문 칼럼 | 입력 : 08-03-04 오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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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좋은 입법’ 하나가 사회적 그늘을 비추고 소외된 약자들을 더욱 따뜻하고 세심하게 보듬어 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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