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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로 취득한 자산의 회계처리는?
Q : 대학에서는 그동안 연구비로 취득한 자산이 있을 경우 재무회계특례규칙에 의거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산은 부외자산으로 관리했다. 만약, 그동안 연구비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해 미상각잔액만큼 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예를 들어, 취득금액 5000000원 감가상각비 계상액 2000000원 잔존가액 3000000원의 부외자산(연구비취득자산)을 2007년 3월 1일 부로 회계처리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문제가 없는지?
(차) 기계기구 5,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기계기구감가상각충당금 2,000

A: 예산의 경우 운영지출예산과 고정자산지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연구관리비 예산에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할 수는 없으며, 연구비 예산편성시점부터 연구비 예산과 유형자산취득지출 예산으로 구분해야 한다. 만일 전기 이전에 연구비 예산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 기계기구 ××× (대) 잡 수 입 ×××
으로 처리해야 하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연구비 예산과 유형자산취득지출 예산으로 조정한 후
(차) 기계기구 ××× (대) -연 구 비 △×××
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계상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8-03-10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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