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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삼진 아웃(?)'
'변호사 시험법' 개정 추진
시험자격 5년간 3회로 제한, 현행 변호사 시험 2017년까지 병행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 "로스쿨 정착에 걸림돌" 반발
내년 개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은 졸업 이후 5년 이내에 변호사 선발시험에 3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로스쿨 도입 이후 2012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현행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여 로스쿨 유치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헤럴드경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고위 관계자가 최근 사법연수원생 대상의 한 설명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년 내 3회 시험 횟수 제한에는 로스쿨 졸업 이전에 사법시험을 치른 횟수도 포함되고,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이 유지되며, 마지막 해에는 100~200명의 소수가 사법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안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법시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현행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법과대 재학생들의 경우, 로스쿨 또는 사법시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일 전망이다.

특히 로스쿨 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의 경우, 2017년까지 현행 사법고시가 병행될 경우, 로스쿨 졸업생의 사법시험 합격률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이에 대해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장애가 된다"면서 반발했다. 호 학장은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을 로스쿨로 유도해야 하는데, 다른 길을 열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8-03-12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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