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교수노조는 11일 오후 3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등록금후불제 입법청원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등록금 후불제는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대납해주고 대학졸업자가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형태(학위세:Graduation Tax)로 상환하는 제도다.
김한성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때문에 학생,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다"며 "교수노조는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간 등록금후불제에 대한 많은 연구, 수차례 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다. 이제 등록금후불제 정책화를 위해 범사회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청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원 부위원장(상지대 교수)는 "등록금후불제는 이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을 국가가 대납하고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때 대학교육세를 납부하는 제도"라며 "일각에선 현재 시행중인 학자금 융자제도와 무엇이 다르냐는 오해가 있는데 학자금 융자제는 이자율이 7.65%에 이르는 고리대 금융상품"이라고 지적했다.
학자금 융자제도는 미납이나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지만, 등록금 후불제는 소득에 연계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교수노조는 또 "등록금 후불제가 실시되면 등록금책정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고, 각 대학의 등록금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후불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학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후불제 도입시 예상되는 재정규모는 약 9조원(GDP 대비 1.1%)이다. 교수노조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OECD국가 평균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만으로 등록금 후불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노조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6월께 입법청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청원엔 ▲등록금 후불제 정책화 ▲고등교육재정 GDP 1.1% 확충 ▲정부차원의 등록금 관리위원회 설치 ▲등록금후불제 기금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