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결선서 처리는 어떻게?
기업 재무제표와 교비회계 재무제표 함께 제출
Q : 학교기업을 설립해 운영 중인 대학이 추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학교회계에 포함해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분해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A: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기업별로 구분 계리해야 하며,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기업별 재무제표와 예산 및 결산 시 학교기업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특례규칙을 적용받는 대학은 학교회계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규정돼 있다.
실무적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사립대의 경우 학교기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 외에 교비회계의 재무제표에는 학교기업 결산 총액을 합산해 제출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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