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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담당 실·국장 일문일답
교육개발원·교육과정평가원 등 교육 관련 출연(연) 기능 재편
자율화 요구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 법인화 재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대학운영 자율화,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와 영어공교육 강화와 관련된 재원 확보 방안, 학진·과학재단 통합,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기능 재편, 대학 자율화 대입 자율화 등에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다음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과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 이기봉 대학자율화추진단장 등 담당 실·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올해는 우선 700억원이 확보돼 있다. 대학 신입생 1만8000명에게 1인당 400여만원씩 지급한다.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오고 1인당 지급액을 조금 올릴 계획이라 1100억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 이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끝낸 상태여서 재원 확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추진하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등록금 후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추후 갚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금 후불제는 추후에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방식인데,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은 대출 형식으로, 자기가 빌린 만큼 갚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정부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10% 절감해 영어 공교육 등 국정과제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 10%는 모두 학교운영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심화연수에 투입하되 원격연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연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 EBS 영어전용방송 공공 채널화,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 개통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나.

“EBS 영어방송은 현재 공익채널로 돼 있어 일부 가구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 모든 가구에서 시청하도록 하려면 공공채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라디오 전용 채널은 주파수 확보가 관건인데 현재 여러 통로로 찾아보고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어 금년 중 개통할 수 있을 것이다.”

- 올해 실시되는 교육기관 정보공시제의 정보공개 범위는.

“공시항목은 관련법에 15개로 규정돼 있다. 현재 관리기관을 선정해 고시항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10월 1일부터 각급학교에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출연 연구기관 등 산하단체 기능 재편은 어떻게 추진되나.

“출연(연)의 기능 재편은 교육 관련 출연 연구소만 의미한다. 교육 분야 출연 연구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소속부처로 재편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 통합은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고 연구비 배분 시스템과 장학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직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줄어든다.”

- 대학 자율화와 관련, 국립대 인사권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자율화에 대한 대학들의 요구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화를 통해 지배구조와 대학 운영체제 전반을 자율화하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 입법으로 했는데 새 정부에서도 추진한다. 시간이 촉박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을 생각하고 있다. 국립대 인사의 경우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대학 간 고위급에 대한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대학 모두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일정 부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대입 자율화 3단계 추진과 관련, ‘대교협에서 결정한 원칙 및 일정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대교협이 자율적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조정토록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본고사 등과 관련한 부분은 대교협이 자율규제 형식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원칙은 대학으로 이관되는 것이고 중간단계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는 대교협이라는 대학 협의체가 구심체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3-21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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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 대학 자율화 했으니 교육부 대학관련 부서는 없애야 할듯 200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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