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미지급금 처리...
Q : 회계종료가 2007년 2월 28일인데 기자재 구입 시 28일까지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기자재 구입에 대한 기안 결재만 2006년 예산으로 받고, 검수도 하지 못하고 지출결의서 역시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리과에서는 미지급금 처리를 해 2006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가?

A: 유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 이전 받아야 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산을 이전받아 검수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자산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때 자금 지출 전까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와 같이 자산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8-03-31 오전 8:44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