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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비법학사에 법대생 중 복수전공자 포함"
타 분야 학사학위 있을 경우 학생이 ‘법학/비법학’ 선택 가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비법학 전공자의 범위에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법학 외 타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비법학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배포해 “복수의 학사학위가 있는 수험생의 경우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분야 가운데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서 “법대생이 타 분야를 부전공했더라도 타 분야의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비법학사 분야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수전공자의 경우 법학/비법학 분야를 본인이 선택해 지원할 수 있지만 부전공의 경우 현재 별도의 학사학위가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비법학’으로 분류할 경우 법률 위반이 된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제2항에는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치인가 기준에는 ‘타 전공을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수료한 경우 비법학사로 본다’는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학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비법학 분야 입학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며 “학사학위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4-01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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