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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국내 대학 특허출원, 미국의 3분의 1
기술이전 로열티 수입 더욱 열악...제도 정비 시급
창조적 지식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과 부의 원천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대학들이 내놓는 특허출원 건수가 미국 대학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기술이전에 따른 로열티(기술료) 수입은 이보다 더욱 열악해 국내 대학이 받는 총액이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4%에 그쳐 비교조차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수평가시 논문 실적 외에 특허출원 실적을 포함하고 특허 발명자에게 로열티 수익금 상당 부분을 보상하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대학 특허출원 현황과 대학 특허 세계화`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백 변리사는 "국내 박사 10명 가운데 7명이 대학에 몰려 있지만 특허출원은 국내 전체의 2.4%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낮다"며 "교수 연구업적 평가 때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대학, `창의적 인재 보상에 인색` = 정부ㆍ대학 지원 부족과 발명자에 대한 보상 결여로 국내 대학의 특허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5년 기준 국내 대학이 발명한 평균 특허 출원은 18.9건으로 미국 대학(58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특허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145개 대학이 받은 로열티 총액은 69억원에 그쳤다. 이는 미국 한 대학이 받는 평균 로열티 수입(6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명문대인 컬럼비아대학은 한 해 받는 로열티 수입만 1700억원으로 국내 대학이 받는 총액의 25배에 달한다. 국내 대학은 특허 생산성도 떨어져 `연구ㆍ개발(R&D) 투입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2004년 기준)은 0.15%로 미국 대학 2.93%에 크게 못 미쳤다.

특허 연구비로 정부가 똑같은 1억원을 대학에 투자할 때 미국 대학은 293만원을 벌지만 국내 대학은 15만원만 번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병기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국내 대학은 창의적인 발명자에게 보상해주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연구비 지원이 부족하고 간혹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면 발명에 따른 수익금도 대부분 회수해 특허를 출원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특허 전담인력 확보와 업무체계부터 갖춰야 = 따라서 교수들의 특허 창출 능력을 키우고 대학에 기술이전을 위한 전담인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대학 특허ㆍ기술이전 업무 전담인력은 평균 0.5명으로 거의 없다.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실적을 교수평가에 반영하는 대학도 13.7%에 그쳤다.

반면 미국 MIT나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등 명문대학은 기술이전 전담인력만 10~20명씩 갖추고 있다.

스탠퍼드대는 로열티 수입을 발명자 개인과 발명자 소속 부서, 학교가 3분의 1씩 고르게 배분한다. 이런 지원책을 배경으로 이 대학 로열티 수입은 1969년 5만달러에서 2001년에는 4120만달러로 무려 800배가량 늘어났다.

백 변리사는 "국내 대학도 특허발명 단계부터 출허 여부 결정, 특허 마케팅 전략, 라이선싱 전략, 계약 체결 등 업무를 체계화하고 외국 라이선싱 전문회사와 제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8-04-10 오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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