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로스쿨 심사 서류 증거보전신청 각하
“공공기록물에 해당, 변조우려 적다”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서류에 대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선대, 영산대, 청주대가 “로스쿨 심의 관련 서류들에 대한 위·변조 및 폐기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해당 심의 관련 서류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고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학들의 주장이나 염려만으로 증거보전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또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심의자료가 폐기될 방침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심의 서류들이 폐기될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 같은 보도만으로 증거보전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등은 지난 2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뒤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대학별 심사평가결과표 및 법학교육위원별 심사평가결과보고서 등 심사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8-04-10 오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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