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매출세액에서 매입한 세액을 공제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 측에 문의하니 학교는 불공제이기 때문에 매출세액 그대로를 납부하라고 한다.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카드매입세액도 공제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신용카드 매입부가세 공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는데, 학교기업도 부가세 매입부분을 혜택받을 수 있나?
A: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에 해당되나 학교기업의 매출활동은 과세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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