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이사장-총동문회 ‘충돌’
총동문회 "개방이사에 이사장 측근 선임” 주장
한국외대 이사장과 총동문회가 개방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한국외대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재현 한국외대 교수·이하 비대위)는 17일 “이남주 이사장이 학교 경영권을 전횡할 의도로 자신의 측근 3명을 개방이사에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이사장 이남주)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비대위측이 이사장의 측근으로 지목한 양인모 전 동문회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박명석 단국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1일 개방이사로 선임됐다.
조재현 비대위원장은 18일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2003년 당시 2명의 임시이사를 최대한 빨리 재정기여가 가능한 정이사로 교체한다는 데에 교육부와 임시 이사장, 설립자측 대표가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5년 취임한 이남주 이사장이 학교 경영권을 전횡할 목적으로 이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측근들을 개방이사로 선임했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당시 합의 사항은 이미 이사회 결의를 통해 폐기됐고 재정기여가 가능한 이사는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현 동문회장 역시 이사 선임에서 무조건 배제한 것은 아니라 후보 추천 후 이사회의 후보 압축 과정에서 탈락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합의 사항 폐기 이전에도 재정기여 이사를 공모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개방이사 선임 때도 모 대기업 대표이사와 25억원을 기탁하겠다고 약정한 후보가 있었지만 탈락했다”며 “측근들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는 동원육영회는 2명의 이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지난달 29일 임기가 만료된 이남주 이사장의 후임까지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에는 이사진 가운데 4분의 1은 개방이사로 선임하게 돼 있기 때문. 비대위는 이 이사장이 이사직을 고수하기 위해 임기 종료 직전 김모 이사를 강제 해임시키고 자신의 재선임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 이사장의 업무상 공금 횡령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상 사학 이사장은 급여를 받지 않게 돼 있음에도 2005년 취임 후 월 5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또 업무추진비·회의비 등 급여 외 다른 명목으로도 공금을 유용, 약 1억8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 이사장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상임이사직 겸직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측은 “이사장의 급여는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총동문회는 이 이사장을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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